농식품부 등은 PLS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6일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 기준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별도 기준이 없으면 일률적으로 잔류허용기준 0.01ppm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농가에서는 등록된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양 오염, 비산 농약 등으로 의도치 않은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계 부처의 이번 대책은 이 같은 걱정을 덜기 위해 나왔다.
정부는 우선 방제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쓸 수 있는 농약 1670개의 직권등록시험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파종을 앞둔 무나 당근 등 월동작물용 농약의 등록시험은 9월까지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농약 사용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도 연말까지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토양 잔류나 항공 방제로 인한 의도치 않은 오염에 대한 대책도 있다. 정부는 토양에 장기 잔류한 사례가 있는 엔도 설판, BHC 등 농약 물질 4종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같은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 재배할 때 이전 작물의 농약이 잔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연말까지 잔류가 우려되는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도 마련한다.
방제 지역과 시장 출하를 앞둔 농지가 인접할 때는 항공방제를 금지한다. 항공방제를 나무 주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방제 매뉴얼도 개정한다.
시행 시점 문제는 추후 보완책을 고민키로 했다. 인삼 등 장기재배 작물이나 재배 기간이 연말·연초에 걸치는 작물의 경우 PLS 적용 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물 특성과 직권등록ㆍ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