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약품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의 2등급이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하는 경우 2등급을 유지하는 내용의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 의약품의 공공입찰 등급 유지를 요청하고, 지난 5월 류영진 식약처 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등급 유지를 요청한데 따른 성과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유럽 GMP(EU-GMP) 인증 등을 토대로 등급을 재조정하는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예고해 국내 제약사가 베트남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및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2등급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 시 2등급으로 인정받게 되며, 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럽 GMP 인증을 받았거나 미국 GMP 인증을 받았으면 1등급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등급은 개별 제약사가 직접 베트남 정부(의약품 관리기관)의 GMP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해당 등급에 포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제약사의 등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1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