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운항ㆍ정비 규정 위반 이스타항공 등 항공사에 24억 과징금

입력 2018-07-27 07:56 수정 2018-07-27 0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운항ㆍ정비 규정 등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최대이륙중량을 초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아울러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 재심의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9월19일 진에어가 인천을 출발해 괌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운항한 혐의로 과징금 60억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5: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80,000
    • +2.86%
    • 이더리움
    • 4,368,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594,500
    • +0.17%
    • 리플
    • 802
    • -0.99%
    • 솔라나
    • 287,800
    • +0.66%
    • 에이다
    • 799
    • +0.5%
    • 이오스
    • 775
    • +6.46%
    • 트론
    • 229
    • +0.88%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950
    • +0.12%
    • 체인링크
    • 19,140
    • -4.49%
    • 샌드박스
    • 400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