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거시경제 금융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원회 Bureau 이사로 선임(석간)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모바일데이터 기반 유동인구 지도 서비스 오픈
△KDI, ‘예비타당성조사 20년 회고와 전망’국제컨퍼런스 개최
10일(화)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 규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억4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
정비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하는 등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재심의를 통해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음주, 정비 불량 등의 이유로 아시아나항공ㆍ진에어 등 4개 국적 항공사에 3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티웨이항공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등 9개 안건을 심의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자격정지 총 1000일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경제활력대책회의(서울청사) 10:00 납세자의 날 행사(코엑스)
△기재부 2차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제53회 납세자의 날 행사 개최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 개최
△통계청장,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진에어를 비롯해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이 항공 분야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과징금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10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A씨는 지난
[경제]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군장병 위문(비공개)
△'2019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국무회의 확정
△'KOSTAT 통계플러스' 2018년 겨울호
26일(수)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석간)
△’19년 1월 1일 개정 외국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운항ㆍ정비 규정 등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최대이륙중량을 초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