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안전 규정 위반' 20억4000만 원 '과징금 폭탄'

입력 2019-08-29 2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이스타항공)
(자료제공=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이 항공 안전 규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20억40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해당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도 적발돼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를 늦게 한 사례도 발견,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적발해 과징금 3억 원,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도 내렸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 원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조종사 2명은 보고 의무가 없었음에도 관련 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05,000
    • +3.48%
    • 이더리움
    • 4,563,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6.87%
    • 리플
    • 1,007
    • +7.01%
    • 솔라나
    • 314,300
    • +7.16%
    • 에이다
    • 825
    • +8.84%
    • 이오스
    • 789
    • +2.2%
    • 트론
    • 258
    • +2.79%
    • 스텔라루멘
    • 18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9.39%
    • 체인링크
    • 19,310
    • +1.63%
    • 샌드박스
    • 408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