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억565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업무를 총괄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의 저작권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편찬비 명목으로 고문료와 현금을 받는 등 후한 신임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회장과의 신임 관계를 배반한 데다 수년간 3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인쇄업체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진 않았고, 서적 발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 교수는 2014년~2016년 이 회장의 개인 출판사인 우정문고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그는 이 회장의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 신모 씨가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