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뉴시스)
검찰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18일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4300억 원대 횡령·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 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는다.
이 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치료를 못 받으니 마비 증상이 오고 있다”고 척추질환 악화 등을 호소하며 보석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