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3일 이 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을 열고 부영그룹 계열사에 240만 주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 회장은 보석으로 18일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2004년 횡령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부영의 주식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계열사 광영토건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40만주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바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다른 재벌들도 법원에서 양형에 참작 받기 위해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회장의 당시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부영의 보통주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양도하는 것으로 피해를 회복했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해당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부인하기가 어려워 일단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2004년에 석방된 이후 국민주택채권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추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 확실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계처리를 미뤄왔고, 회계처리를 할 때가 돼서야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관련 문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됐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 회장이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거로 이 회장이 직접 결재한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 보고서 여러 건이 제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내부 보고서에는 이중근 피고인이 결재란에 서명한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 제출한 같은 내용의 보고서에는 서명이 지워졌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서들이 공개되자 재판부는 재차 검토하며 “피고인의 의도가 반영된 건진 모르겠지만, 사 측 인사들이 그렇게 제출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기한 부분을 뺀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이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계열사 광영토건의 자금으로 부영주식 240만 주 취득해 2004년 구속됐고, 추후 240만 주를 모두 광영토건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석방됐다. 그러나 2008년 3월,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834억 원에 대한 물납으로 주식을 국가에 넘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24일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제출된 증거 조사 등을 이유로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