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무선통신망(LTE-R) 사업자 선정 두고 불공정 논란

입력 2018-07-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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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LG유플러스 선정에 SKT, "미인증 장비로 낙찰" 주장하며 사업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최근 5호선 철도무선통신망(LTE-R) 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업체간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LG유플러스가 최종 사업자로 낙찰하자 경쟁에서 탈락한 SK텔레콤이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서울교통공사가 5호선 LTE-R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수주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했던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의 노후화된 열차무선설비(VHF방식)을 LTE-R로 개량하는 ‘5호선 열차무선 시스템 개량사업’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공고했다. LTE-R은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인 LTE 기반 철도 통신망으로 ‘R’은 ‘Railway’를 의미한다. 350㎞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도 영상 통화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총 166억 원으로 2단계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8일 LG유플러스를 5호선 LTE-R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2단계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했다. 기술평가시 일정 점수 이상 통과한 업체 간 최저가격 입찰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2단계 최저가 입찰에서 LG유플러스는 130억 원(투찰률 81%)을 제시, 153억 원(투찰률 95%)을 제시한 SK텔레콤을 제치고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무전기·차상장치)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번 입찰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KS인증 및 KC인증 등 국내외 표준에 적합한 장비로 제안할 것', '통합공용망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따를 것'을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하고 있다. UHD 방송을 송출하는 기지국과 인접한 LTE-R 기지국과 단말기는 동일한 주파수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불능 상태가 될 수 있어 이를 회피하도록 반드시 규정하고 있다. 즉, UHD 전파간섭을 회피하는 기술이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준을 충족하고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LG유플러스는 이 과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SK텔레콤 측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인 7월13일 기준 KC인증을 받았고 통합공용망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UHD 전파간섭 기술을 적용한 무전기 제조사는 2곳 밖에 없다”면서 “LG유플러스는 2곳 제품이 아닌 미인증 제품으로 제안을 했거나 위조·허위 서류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고의적 허위사실기재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낙찰자 지위가 박탈되어야 한다"며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도 기술평가 없이 통과시켜준 것에 대한 준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LG유플러스 측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번 입찰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일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해당 건은 서울교통공사가 입찰을 통해 진행했다. 정상적 절차와 적법한 평가에 따라 선정된 LG유플러스가 법무 검토를 거쳐 지난 20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불공정 이슈는 현재 SK텔레콤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며 LG유플러스는 법원의 판단, 지침이 나오면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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