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시설 관리는 주로 안전여부를 평가해 시설물을 보수‧개량했다. 이에 철도시설의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해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올해 3월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해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을 보수‧개량‧교체하는 등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를 위해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점검‧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철도시설관리기관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관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