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부동산 사단법인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출범

입력 2018-07-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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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화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사진=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윤선화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사진=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 부동산 시장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교 역할을 전담할 공인중개사들의 사단법인인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가 출범했다.

23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는 지난 17일 서울시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았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가진 단체에 한해 정부의 주무관청, 혹은 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공인중개사들의 사단법인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단 두 곳만이 존재했으며, 이번 허가로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는 서울시 최초이자 국내에 단 셋 뿐인 공인중개사 사단법인이 됐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갖춘 공인중개사들에게 부여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뭉쳤다. 현재 회원은 총 90명 규모로, 공인중개사 70명과 감정평가사, 행정사, 세무사 실무인력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의 역량 강화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개 서비스의 개선 △글로벌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해외 관련 단체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현재 협회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는 해외 부동산 시장 매물 거래 시의 공제 배상제도다. 현행 제도상 공인중개사들은 달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하며, 협회는 이 공제기금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약관상으로는 이 공제 제도를 대한민국 내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부동산 매물을 거래하는 데는 적용될 수 없다. 때문에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해외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이 돼 왔다. 현재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는 국내 대형 보험사 1곳과의 협의를 통해 해외 부동산 거래시 공제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윤선화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회장은 “현재 해외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200만에 달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인중개업계의 노력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협회는 외국인의 서울 정착 및 국내 부동산 투자를 돕고, 글로벌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시장 확대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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