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겪은 고객에 운임 10~20% 보상

입력 2018-07-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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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이같은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나는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게는 운임의 10%,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게는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산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이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2시간 이상 지연)에서 100편으로 증가했다. 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규모는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는 “5일부터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성수기 하루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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