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고 돈 빼가면 횡령"

입력 2018-07-19 15:29 수정 2018-07-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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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무단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9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진 씨 등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빌려준 자신들 명의의 통장에 피해자 A 씨가 보낸 613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을 빌려줘 범죄에 사용하게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진 씨 등이 범죄 피해자 사이에 피해금액에 대한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명의를 빌려준 것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합은 진 씨 등이 통장 주인인 만큼 피해자에게 돈을 보관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돌려주지 않고 인출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좌 명의인과 송금인 사이에 법률관계 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는 만큼 명의인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며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돼 피해자가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해 사기 피해자를 보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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