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제재한 상장사 임직원이 281명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원은 184명, 직원은 97명으로 총 281명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제재를 받은 임원은 129명, 직원 66명 등 모두 195명으로 전체의 69.4%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임원 43명, 직원 25명이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100명, 단기매매차익 보고 위반 81명, 부정거래 28명, 시세조종 22명 순이다. 특히 유형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를 합산하면 임원이 242건 적발돼 직원(106건)의 2배가 넘었다.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 정보를 지득한 임원이 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나 담보 제공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방지를 위한 임원의 시세조종 등이 주로 적발됐다. 무자본 인수·합병(M&A)로 경영권을 획득한 후 주가 상승을 위해 허위 신규사업 추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상장사 임직원들이 꾸준히 연루됨에 따라 하반기 중 상장사 24곳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이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5차례에 걸쳐 집합교육도 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33.6%) 등 불공정거래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은 법규상 절차와 유의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