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본부 부당행위 조사·제재로 가맹점 부담 완화"

입력 2018-07-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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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해 점주 협상력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8350원·올해 대비 10.9%↑) 인상 결정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81개 가맹본부에 대해서 지금 서류제출을 통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중에서 법 위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외식업, 편의점 등 6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중에 착수한 상태”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하반기 중 가맹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이미 도입돼 있지만,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에 나서도록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본부가 미리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행위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개정된 가맹 표준계약서가 더욱 널리 보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표준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본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김 위원장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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