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 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부산시), 사업시행자(LH‧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입지발표 이후 사업지별로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주요 콘텐츠 발굴, 민간기업 참여방안 논의와 규제개선 사항 발굴, 네이밍 공모나 경진대회 등 시민참여 기회 확대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마스터플래너(MP)를 선임한 이후에는 MP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추진의 큰 그림에 해당하는 기본구상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사람중심의 스마트시티’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종 5-1 생활권은 MP의 철학을 담아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으며, 이중에서도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4대 핵심요소를 별도로 강조했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동안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시민 행복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정재승 MP의 철학을 반영했다.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해서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또한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이곳의 경우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3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마스터플래너(MP)의 철학을 반영하여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해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실증되고 새로운 시도가 항상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도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 MP가 제안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공급방안(장기임대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시범도시가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R&D를 시범도시라는 장소 중심으로 집적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시행자(LH‧K-Water)도 기본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고도화 및 토지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스마트시티 관련 추가되는 사업비는 확정된 콘텐츠를 기초로 추계해, 추후 조성비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지별 총 사업비는 LH(세종 5-1) 7천억원, K-Water(부산 EDC) 1조원 규모다.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존과 같은 공공사업 시행자의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투자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 및 SPC 설립과 같은 다양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최저가 낙찰제에서 탈피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다양한 구매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도시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해외 수출인 만큼,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정부·국제기구 협력을 지속·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교차실증 등을 통해 도시모델 수출과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은 추후 민간기업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면서 “앞으로 기본구상을 보완·발전시켜 공공/민간 등 주체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