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3개 양식장에서 사료, 사육용수 등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사료에서 0.28~0.44㎎/㎏의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육용수에는 문제가 없었다.
양식장 3곳은 전갱이, 잡어 등의 생사료에 추가로 다랑어 가공업체인 A사에서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받아 혼합해 사료로 사용해왔다. 올해 5월 23일까지 검사에서는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6월 29일 검사에서는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수부는 양식장 3곳에서 다랑어 부산물의 비율을 크게 높여 사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다랑어 부산물은 생사료보다 단가가 싸다. 대신 수은 함유 비율이 높은 편이다. 양식장에서는 배합사료가 생사료보다 20% 정도 비싸 잡어 등과 섞어 쓰는 형편이다.
해수부는 A 가공업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전국의 633개 광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원천적으로 성분 확인이 어려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 사용 비용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양식산업발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