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입력 2018-07-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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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와 함께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와 함께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정부와 기업이 환경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와 환경부는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2018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병옥 차관은 “올해부터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모델 구축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업계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주요 내용 및 허가신청 안내, 자원순환성과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전준비 등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환경 관련 기업 애로와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A기업은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도입한 감축 설비를 통해 거둔 감축실적도 2차 배출권 할당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정부는 할당대상업체가 2015년 이후 도입한 감축설비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B기업은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는 폐기 시 전문 시공업체나 폐기업체에서 수거하는 등 생산자의 직접 수거가 어려움이 있다”며 “환경성보장제 적용대상 품목에서 고정형 산업용 초대형 프린터 제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환경성 보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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