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 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다.
4일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5개 기관과 이날 오후 2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 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 신고되는 제도이다.
시스템에 쓰일 전자카드는 본인 확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하기 위해 금융형 체크ㆍ신용카드를 활용하기로 했다.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관리 중인 신규 공사에 이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으로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 경력 등을 투명하게 반영해 건설근로자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될 예정이다. 또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계획이다.
또 한편으론 내국인 및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사고에도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