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입력 2018-07-02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사진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내달 2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ㆍ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들 3명은 대법원 최초로 대법원장이 사전 추천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0명의 후보자를 먼저 선정한 후 최종 발탁됐다.

김 대법원장은 10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1961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우신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치러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30년간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병원 근로자 법정수당 청구 소송 등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변론을 맡아오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썼다.

더불어 다양한 헌법·노동법 등 관련 사건에서의 변론 활동을 통해 자유·평등을 비롯한 민주 사회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기본권 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법원장은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법원장은 남성 대법관의 전형적인 ‘서울대·50대·법관’의 틀에서 벗어났다. 1963년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은 후 약 27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 법원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보호라는 가치를 재판 과정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았다. CJ CGV가 계열회사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업무 전부를 위탁한 것은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제재했다.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결과의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을 주도했고,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한 바 있다.

노 관장은 3명의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 법관이다. 1963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노 관장은 약 28년간 법관으로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3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각종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노 관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신임 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등을 고려해 제청대상자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20,000
    • +4.93%
    • 이더리움
    • 4,62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1.87%
    • 리플
    • 1,009
    • +4.99%
    • 솔라나
    • 304,600
    • +1.13%
    • 에이다
    • 831
    • +2.47%
    • 이오스
    • 790
    • +1.02%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2
    • +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550
    • +5.16%
    • 체인링크
    • 19,870
    • -0.2%
    • 샌드박스
    • 419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