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직업에 말라위와 잠비아, 케냐, 소말리아가 추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발생 검역감염병에 대한 오염지역을 다음달 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9종이다. 이 중 질본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AI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등 6종의 감염병에 대해 오염지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다음달부터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된다.
말라위와 잠비아는 콜레라, 케냐와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 이집트(AI인체감염증)는 오염지역에서 해제된다. 단 카타르에 대해서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돼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가 실시된다. 또 현재까지 AI인체감염증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은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지역에서 중국 11개 성(省)·시(市)로 변경된다.
질본 관계자는 “출국 2~4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고,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