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2011년 4월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디자인 도용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애플은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이를 근거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하며, 애플에 맞대응했다. 애플 역시 ITC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를 신청했다. 삼성은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고, 애플도 한국, 일본 법원 등에 삼성을 제소하고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맞대응했다.
2013년 11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2억90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평결했다.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해서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양 측의 소송 종결로 삼성과 애플의 7년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양사가 길고 긴 공방을 끝낸 것은 누적된 소송 피로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1년부터 무려 7년이나 긴 소모적인 싸움을 벌여왔고, 그 사이 중국 등 후발업체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스마트폰에 적용할 예전만큼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은 정체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싸움을 이어가 봤자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후발주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