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배우 조재현 측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에 대해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은 "과거 돈을 요구한 부분에 더해 추가로 돈을 요구한 부분까지 확인된 상황이다. 모든 것을 다 취합해 공갈미수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재현 측은 사건을 정리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인 내일(22일) 오전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기자회견이 개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재현 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장 접수와 관련된 사안들을 몇 가지 얘기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A씨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밖에서 연기를 가르쳐 주겠다는 말에 따라 나갔다가 공사 중이던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의 모친은 "조재현이 당시 '죽을죄를 지었다.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부부생활이 좋지 않다'며 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 측은 성폭행을 부인, A씨와 합의로 이뤄진 관계이며 A씨와 친한 변호사가 최근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