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그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봤을 때 구속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기각되자 풀려났다.
이 전 이사장은 첫째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10여 명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11일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한 후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이 전 이사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을 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