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댓글 공감 클릭' 추가 혐의 인정...내달 4일 결심공판

입력 2018-06-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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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워블로거 드루킹(필명) 김모(49) 씨 일당이 1만 6000여 개의 댓글에 공감 클릭한 추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매크로(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네이버 약관이 자신들의 범행 이후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2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 양모(35) 씨, 박모(30·필명 서유기)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드루킹 일당은 검찰이 이달 18일 추가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라는 댓글에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조작 시스템인 일명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373회 공감을 클릭했다. 또 537개의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네이버 측 진술과 기사, 공감 클릭에 대한 분석자료, 피고인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아이피 접속 명세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경찰에서 올라온 증거물을 분석한 뒤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재판 종결을 원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 건과 관련해 설득력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살펴보고 기일을 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은 공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한 네이버 약관이 범행 이후에 개정된 점을 강조하며 이를 양형 사유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결심 공판은 7월 4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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