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돼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이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융복합단지의 세부 유형을 확정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융복합단지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초 산업부 장관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른 검토를 통해 에너지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단지에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과 지원, 전문연구 인력양성 기관 지정과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에너지단지 입주 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에너지기업 성장의 환경도 조성한다.
또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R&D, 인력양성 등이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단지의 유형으로 재생에너지 특화형 클러스터(태양광,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태양광+ESS, 태양광+V2G, 풍력+P2G), 에너지신산업 실증형 클러스터(자율주행차+V2G+무선충전, 도로 태양광) 등을 예로 제시했다.
에너지단지 대상 지역은 에너지·연관산업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일자리 창출과 집적·융복합 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 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 기업·기관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