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2~4월 중 전년 동월비 고용 증가는 10만여 명으로 크게 축소됐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근로자에서 증가폭이 1월 32만 명에서 4월 14만 명으로 18만 명 축소됐다"며 "고용 증가 둔화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 근거로 KDI는 1월 증가폭이 예외적으로 컸던 점, 인구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8만 명 축소된 점,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와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고용 감소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약 3조 원이 투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상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KDI는 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고용 증가폭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아주 일부"라며 "오히려 실업률로 보면 하락했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라면 실업률이 올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올해와 같은 큰 폭의 인상이 이어지면 추가 고용 감소와 임금질서 교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안착된다는 건 가격과 근로방식 등에서 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인데, 빨리 인상되면 그만큼 조정도 크게 이뤄져 비용이 커진다"며 "프랑스의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0% 정도인데, 올해 15%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거의 그 수준에 도달한다.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