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노란우산공제금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공제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마련제도다. 올해 4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122만명, 재적부금 8조 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ㆍ양도ㆍ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하지만 가입자 명의로 통장이 압류돼 있을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돼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