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환경 규제 위반으로 벌금과 폐쇄 명령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느끼고 환경 관련 기본법인 ‘환경보호법’을 약 2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수립하고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일본 인쇄·출판업체 돗판인쇄는 지난해 3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포장재 제조 공장이 대기오염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235만 위안(약 3억9470만 원)의 벌금과 공장 일부 조업 중단 명령을 받았다. 포장재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된 탓이다. 이 업체는 수억 엔을 들여 배기 처리 시설을 도입한 후에야 올해 4월 1년여 만에야 생산을 전면 재개할 수 있었다. 돗판인쇄 관계자는 “이제 중국의 배출 기준치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면서 “환경 대책에 손을 쓰고 있었으나 규제 강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말했다. ‘규정은 있어도 단속은 없다’던 이전의 상황과 다르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토양오염, 고체 폐기물 등 개별 분야의 법규도 차례로 개정했다.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도 규제한다. 올해 1월에는 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환경보호세를 신설했다.
위반 기업 적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환경 규제 위반에 따른 생산 제한·정지 처분은 지난해 1월~11월 7842건에 달했다. 해외 기업도 예외는 없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아사히, 다이킨공업, 미쓰이화학 등의 현지공장과 계열사가 과징금이나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190곳 중 약 37%가 ‘최근 1년 안에 환경 규제에 관한 지도를 받았다’고 답했다. 중국의 규제에 대해서는 80%가 ‘규제가 엄격하다’고 응답했으며 5%는 ‘너무 엄격해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규제 강화에 당황한 것은 환경 분야에서 앞서고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현지 공장 관리에 소홀했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을 현지 법인에만 맡겼던 일본 기업들은 개선이 미흡했다며 본사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관리 체계를 변경하고 있다. 돗판인쇄는 “과거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세계에서 환경 대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라는 의식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접적인 위협도 주의해야 한다. 한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는 하청업체 공장이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아 제품 공급에 차질을 겪었다. 환경 규제로 적발된 기업은 공공 입찰 제한이나 은행의 투자 제약 등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환경오염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는 중국의 변화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