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ISD' 법률대리인에 광장 선정

입력 2018-05-29 0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7100억 원대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한 엘리엇에 대비해 법률대리인을 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김앤장·세종·태평양·광장·화우·율촌·지평)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태평양을 제외한 로펌 6곳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금액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엘리엇 측은 의향서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6억7000만 달러(약 7100억 원) 상당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이후 엘리엇은 언제든지 ISD를 제기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53,000
    • +1.78%
    • 이더리움
    • 4,505,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0.81%
    • 리플
    • 972
    • -5.72%
    • 솔라나
    • 301,100
    • +0.07%
    • 에이다
    • 816
    • -0.12%
    • 이오스
    • 768
    • -4.48%
    • 트론
    • 250
    • -4.94%
    • 스텔라루멘
    • 175
    • -5.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50
    • +11.44%
    • 체인링크
    • 19,090
    • -4.31%
    • 샌드박스
    • 403
    • -3.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