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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증권 담당 직원은 지난달 6일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501만주(2000억 원 상당)를 팔아치웠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달 13일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과 해당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해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