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7개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비용의 20%, 점포의 확장·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BHC는 점포환경개선에 들어간 총 비용 9억6900억 원 중 3억87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 중 1억6300만 원을 가맹점에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BHC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가맹점주들에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1대 1로 부담한다.
이에 공정위는 점포환경개선개선 미부담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1억6300만 원) 및 과징금 납부명령(1억4800만 원)을 내리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