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과징금 27억9000만 원, 조현아 벌금 150만 원

입력 2018-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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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27억9000만 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인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 원을 처분키로 심의ㆍ의결했다.

18일 국토부는 땅콩회항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위반 2건은 2014년 12월 5일 벌어진 뉴욕공항 램프리턴과 2018년 1월 10일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징금 27억9000만 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 금액으로, 총수 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6000만 원에 50%를 가증시켜 최종 27억9000만 원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거짓서류 제출(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거짓 답변(6억3000만원: 4억2000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운항승무원의 운항 절차 위반으로 판단,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 원과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은 웨이하이 공항에서 대한항공 840편이 이륙을 위한 선회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건이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 발생 후 3년이 넘게 행정처분이 미뤄진 데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국토부는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 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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