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수도권에서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영세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나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 창업 중소기업은 최초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그 외 지역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업종은 기존 광업과 제조업 등 28개 업종에 미용업과 통신판매업 등이 추가됐으며,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또 소득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90%,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 감면해주는 방안도 결정됐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