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아이폰 특허 침해를 둘러싼 소송전이 이번 주 다시 펼쳐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이 이번 주 한 주간 앱 아이콘 모양과 검은색의 둥근 모서리로 감싼 직사각형의 스마트폰 등 애플 디자인 특허에 대한 삼성 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한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송 심리는 14일 시작되며 애플의 2011년 4월 삼성 기소 당시 재판을 맡았던 루시 고 판사가 다시 주재한다. 앞서 1심 재판에서 2012년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의 피해액 산정 중 일부가 잘못 됐다며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이 항소해 2015년 12월 2심에서는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줄었다.
삼성은 이 중에서 3억99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배상액이 산정됐다며 이를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대법원은 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 맞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피해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새너제이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주 재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절차다. 삼성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온 만큼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판정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적절한 배상액 규모만 결정하면 된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