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49) 효성 회장 측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회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조 회장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은) 갤럭시아일레트로닉의 유상감사 당시 재무상태는 자본잠식 위험이 있을 만큼 열악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유상감자를 한 만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이 아트펀드 미술품 매입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한국투자신탁이었고 구입당시 가격과 아트펀드 편입 당시 가격을 단순 비교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덧붙일 것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외국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에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미술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만들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고가에 판매해 12억 원 상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오후 3시 조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이후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