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1순위 청약 최고경쟁률 90.7대 1···금수저 청약 논란 점화

입력 2018-03-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결과(자료=금융결제원)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결과(자료=금융결제원)
이른바 '로또 아파트'라 불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1순위 청약에 3만1천여명이 몰리며 평균 25대 1, 최고 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1순위 청약 결과 124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3만1423명이 청약해 평균 25.22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됐다.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당초 '10만명 청약설'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던 이 아파트는 정부의 위장전입, 자금출처 등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실제 청약자는 예상보다 적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10억 원을 상회하는 고가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파가 몰렸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세부적으로 보면 16가구를 모집하는 63P(판상형)㎡ 타입에는 1451명이 몰려 90.6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303가구를 모집하는 84P㎡ 타입에는 8116명이 몰려 26.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이하는 100% 가점제로 선발하는 만큼 '50% 추첨제'가 적용되는 바로 위 평형인 103P㎡ 타입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47.29대 1로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전용 103T(타워형)㎡ 타입도 30.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가만 30억원이 넘는 전용 173㎡ 타입의 경우에도 4가구 모집에 81명이 몰려 20.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단 1가구를 공급하는 전용 176㎡ 타입에도 16명이 청약을 신청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이 97%로 사실상 모두 소진된 가운데 만 20세 이하가 다수 당첨되며 금수저들의 잔치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19일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접수를 받은 결과 458가구 모집에 991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당첨자는 444명으로 이 중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만 20대 이하 당첨자 14명 중 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5명(만 19세 1명, 20대 4명)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9명(만 27세 1명, 만 28세 2명, 만 29세 6명)이다.

이처럼 낮은 연령대들이 다수 당첨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첨자들의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등 특별 공급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29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4월 9~11일 사흘간 계약을 진행한다.

부적격 당첨자와 미계약 물량이 많을 것에 대비해 예비 당첨자는 분양물량의 80%까지 선정하기로 했으며 그래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현장 추첨 대신 인터넷으로 청약 접수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66,000
    • +5.12%
    • 이더리움
    • 4,63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1.32%
    • 리플
    • 999
    • +8.12%
    • 솔라나
    • 303,900
    • +2.39%
    • 에이다
    • 841
    • +3.57%
    • 이오스
    • 794
    • +2.72%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2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800
    • -0.68%
    • 체인링크
    • 20,030
    • +1.11%
    • 샌드박스
    • 417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