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은 각자의 조문객이 부의한 돈에 상응해서 정산해야 한다며 C에게 남은 부의금 중 12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리고 B는 49재 비용, 위패봉안비는 C가 상의 없이 지출한 돈이므로 자신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부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해 B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49재 비용, 위패봉안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한 B 주장은, 이 비용 역시 사회통념상 장례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인들 전부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의금의 성격이나,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부의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우선 부의금의 성격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와 관련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장례비에 우선 지출할 것을 조건으로 조문객들이 유족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다면 모든 부의금은 장례비에 충당되므로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례비로 쓴 돈보다 부의금이 많다면,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 문제가 생긴다. 예전 판례 중에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게 우리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본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사례에서 판례는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부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결국 가장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장례비로 쓰고 남은 부의금은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부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의금을 내는 사람의 의사에도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부의금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부의금을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망인을 보고 부의금을 내거나 손자나 며느리, 사위 같이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들어온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망인에게 들어온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만일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장례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대로 부의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망인에게 들어온 부의금을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들어온 부의금의 경우에는 들어온 부의금 비율에 따라 이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상속인이 아닌 가족들도 자신의 돈으로 다시 부의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