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발표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냈다.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다.
TF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다양한 의견으로 갈렸다. 전면폐지, 보완유지, 선별폐지의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면폐지 측은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보완유지 측은 전속고발권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을 차단할 수 있는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선별폐지 측은 경제분석 필요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형벌제재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가 공정거래법에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이 제도에 대한 판단 위해선 형벌 조항 정비라든지 검찰과 협업, 경쟁법 집행을 위해 고려사항 많아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말하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더불어 TF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돕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시 기업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는 ‘기업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특허법 제132조를 참고해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상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인 소비자의 증거확보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분쟁조정대상 확대, 조정-중재 연계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 직권개시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분쟁조정대상 확대범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복수안으로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