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 대상자 확대…대학·대학원 재학생 포함

입력 2018-02-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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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했다.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

대출금리는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자의 신용도 따라 은행에서 결정(약 2.7~4.54% 예상)후 서울시에서 2%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이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대전광역시가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자체의 문의와 협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청년임차보증금 사업 지원대상과 대출금액이 확대된 만큼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시름하지 않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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