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기사단총연합회 산하 8개 단체장이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를 촉구하는 성명에 날인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총연합회 산하 8개 단체장은 지난 2일 저녁 서울역 근처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성명서에 함께 날인했다. 연합회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단체가 참여하는 모임이다.
공동성명서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협조체계와 유사하게 치과 진료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와 달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있다. 때문에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치위협은 “국민의 구강 건강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치과 분야에서는 인력 간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