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결론(징역 5년)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재단 출연에는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고, 승마지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추가했다. 이를 뒷받침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업무보고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변호인들은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이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무죄가 받아들여지면 이 부회장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경영 좌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 정경유착 관행 등으로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면 일정 부분 활동 제약은 있겠지만, 이 부회장은 경영 정상화 수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무죄든 집행유예든 풀려난다면 이 부회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한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의 석방이 무산될 경우엔 총수 부재 장기화가 이어지며 삼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슈퍼호황이 꺾이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 변수 등 불확실성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총수 부재’ 장기화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대규모 인수합병 역시 향후 몇년 간 개점휴업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과 재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도 간접적으로 경영을 챙기고 있지만, 극히 제한적인데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기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