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위노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위노바가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위노바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위노바가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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