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 구형을 받은 가운데 그가 항소심을 계획하고 복수를 꿈꾸는 내용의 편지를 딸과 모친에게 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31일 이영학이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약 100장 분량의 편지 20여 통과 청와대에 보낸 탄원서 반성문 등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영학은 딸과 모친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심 재판 중 반성문 300장을 쓰는 게 목표였다. 매일 10시간씩 반성문을 썼다"며 "OO가 아빠 살려줘야 돼. 아가,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 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 라고 말했다.
또 "1심 무기징역 받고 1심에서 싸울 것"이라며 "1월에 1심 선고하고 3월에 2심 들어가니 항소 준비해 달라. 1심 선고 후 일주일 뒤 항소심 갑니다"라는 내용도 적었다.
이영학은 현재 시종일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와 연계할 뜻도 밝혔다. 이영학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검경의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9개로 치밀하게 나뉜 '감형 전략'도 있었다.
이영학은 '옥살이 이후의 삶'을 언급하기도 했다. 출소 후 푸드트럭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영학은 딸에게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걱정 말고 기회로 생각하라"라며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서전 집필 활동도 언급됐다. 이영학은 딸에게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고 있다"며 "아빠가 이곳에서 책 쓰니까 출판 계약되면 삼촌이 집이랑 학원 보내줄 거다. 1년 정도 기다려. 우리가 복수해야지"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