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입력 2018-0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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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에서 함께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가 맡고 있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다고 의심받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 조사했다. 이에 주 의원은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 위원 7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비밀침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22일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양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등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 전후에 청와대(BH)와 교감한 정황이 들어있는 문건도 발견됐다.

추가조사위는 그러나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사와 각종 대응방안 실행 여부 등은 권한 범위 밖 일이라며 발표하지 않았다. 또 암호가 설정되거나 삭제된 파일 등 760여 개 파일을 열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 상태는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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