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은 ‘조세회피처 국가’ 오명을 50일 만에 벗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전날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을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 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 17개국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파나마,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이에 정부는 EU의 결정이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리스트 제외 방안을 EU 측과 논의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EU의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국가는 17개국에서 9개국으로 줄었고, EU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그레이리스트 국가는 47개국에서 55개국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는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랐다.
EU는 앞으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평가해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나 그레이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