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니트로사민류는 뱔암물질로 분류되며 간·신장·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코·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고무제품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 또는 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해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고무풍선처럼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해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6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EU 기준(0.05mg/kg)을 최대 10배(0.06~0.53mg/kg) 초과 검출됐으며 9개 제품에서 EU 기준(1.0mg/kg)을 최대 4배(최소 1.2mg/kg~최대 4.4mg/kg) 초과하는 닝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기타완구'로 분류돼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니트로사민류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또한 제조년월, 제조자명, 연령구분, 사용연령 등을 표시한 제품도 10개 중 5개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 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