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보유ㆍ5년거주 1주택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입력 2018-01-23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을 넣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1가구 1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허용되는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은 각각 10년과 5년 이상이다.

또한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한다.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 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79,000
    • +1.62%
    • 이더리움
    • 4,494,000
    • -3.54%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1.04%
    • 리플
    • 968
    • -1.12%
    • 솔라나
    • 300,200
    • -1.25%
    • 에이다
    • 811
    • -1.22%
    • 이오스
    • 768
    • -4.48%
    • 트론
    • 250
    • -6.37%
    • 스텔라루멘
    • 17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7.93%
    • 체인링크
    • 18,950
    • -5.86%
    • 샌드박스
    • 402
    • -4.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