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햄버거병, 맥도날드에 책임 못 묻는다"…불기소 처분 예정

입력 2018-01-23 10:12 수정 2018-0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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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 관련 맥도날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잠정 결론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르면 다음 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맥도날드 측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으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이 병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약식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패티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운영자 송모(58) 씨 등 임직원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햄버거 패티 63톤(시가 4억5000만 원 상당)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 증폭 방식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간이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154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국내 피해 아동 A(당시 4세) 양과 가족들이 "해피밀 불고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다른 세 가족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HUS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병으로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 속 덜 익은 패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 발병해 햄버거병으로 불린다.

검찰은 그동안 햄버거 속 돼지고기 패티와 HUS 발병의 인과관계를 찾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고, 아이가 먹은 패티 속에 있는 균의 확보가 불가능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자 검찰은 햄버거 속 채소와 패티의 생산·유통 과정에 눈을 돌렸다. 그 결과 한국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가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패티를 유통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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