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는 11일 예다함상조와 이 같은 내용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미래에셋대우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 대표와 김형진 예다함상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미래에셋대우 상속∙증여신탁 가입자는 예다함상조 할인혜택을, 예다함상조 가입자는 상속∙증여신탁상품 가입 시 신탁보수 할인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신탁하면 신탁상품의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사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등에게 재산을 상속∙배분하게 된다. 자산관리와 더불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도구로써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상품화가 이뤄지는 중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전, 부동산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재산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며 “고령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다함상조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두 차례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